“고등학생이지만 법 지식 놀라워”

하남고등학교(교장 박세원)는 지난 11월 9일 서울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제4회 전국 고교·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법무부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의 217개 팀이 참가하여 1차 예선을 치룬 뒤, 고등부 6개 팀과 대학부 민사·형사 각 4개 팀이 2차 본선 대회를 치루는 자리였기에 하남고등학교의 이번 수상은 더욱 뜻 깊은 일이었다.


하남고등학교는 김은정 교사의 지도하에 2학년 학생 13명(박채영, 김가의, 권유진, 안지은, 최동녘, 박두환, 오선웅, 선하진, 김지학, 조봉균, 조단비, 남궁송이, 신우진)이 한 팀을 이루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사의 명예훼손적 보도는 타당한가(민사재판)’라는 주제로 모의재판을 시연했다.


내용은 한 여배우의 죽음을 둘러싼 언론사의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권리’라는 두 기본권과 함께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모의재판이었다.


학생들을 지도한 김은정 교사는 “아직까지 법에 대한 지식이나 법리에 약한 고등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조항과 관련 판례를 찾아보며 원고측 논리, 피고측 논리의 내용을 만들어가느라 늦은 밤까지 노력하고 애쓴 학생들이 대견하다”고 말했다.


또한 “본선 대회를 준비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법정이 참 소중해보였고 우리 학생들의 잠재된 스스로의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서 열정을 토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모의재판 과정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고등학생들의 법지식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학생들의 시민의식 함양과 합리적 사고능력 향상, 사법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매년 1회씩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재옥 기자eunice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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