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개정사안을 반영해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로 직접 등기우편을 이용해 받을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가 없어지는 대신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돼 시행되는 주민등록 법령에 의해 바뀌는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증 집적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 범위를 가구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등이다.


또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 등을 개선해 국민 편의 위주의 제도 운영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전입신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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