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노린 불법 건축물, 비닐하우스 13개동 등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하남시가 지난 28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보상금을 노린 하남 미사지구 예정지의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들을 철거했다.

일부 보금자리주택을 노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불법 건축행위가 미사지구 내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는 7일간 이어온 이성문화축제로 쌓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건축과를 주축으로 도시건설국 산하 직원 100여명을 투입해 철거를 실시했다.


철거에 앞서 시에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한 터라 불법행위자와의 별다른 마찰 없이 비닐하우스 13개동과 불법컨테이너, 조립식 판넬 6개동 등 19개동을 철거했다.


불법건축물들은 대부분 보상가를 많이 받기 위해 비닐하우스에 주거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건축물을 증축하는 수법으로 지어진 경우이며,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높여 입주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 계기로 보상을 노린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지 않겠다.”며, “범정부차원의 투기 단속활동 운동 전개에 적극 동참해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