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68.1% 설치률 도내 하위권

 경기도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74.9%로 전국 최하위권(13위)인 가운데 하남시는 경기도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68.1%를 보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전국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74.9%로 전국 최하위권임을 밝혔다.


조사 결과,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 71만9천900여곳 가운데 74.9%인 53만8천800여곳에 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정설치율도 46.1%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5위에 그쳤으며 시·군별 설치율 편차도 40.5∼93.8%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하남시의 경우는 6천726개(대상건물, 208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 시설 중에 4천578개가 설치돼 68%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또, 광주시는 3만6천115개(대상건물, 1천313)의 대상 시설 중에 58%인 2만1천52개만이 설치되어 있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와 광주시는 경기도 전체 설치율 74%에도 크게 미달되고 있어 장애인 편의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93.8%로 가장 높았으며 이천시 92.9%, 여주군 86.4%, 광명시 85.1%, 오산시 84.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김포시가 40.5%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연천군 51.5%, 광주시 58.3%, 하남시 68.1% 등으로 조사됐다.


도는, 도내 시군별로 설치율의 격차가 크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상태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각 시군에 개선토록 하달했다. 도는 편의증진법상 이행강제금이나 시정명령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민간에만 시정명령을 할 경우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또, 의무비치용품인 점자 업무 안내책자와 휠체어, 확대경, 보청기기, 모사 전송가 등을 민원실에 설치토록 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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