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관리 부실, 시설기준 위반, 실습인원 초과

 최근 우후준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쟁력 치열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하남지역에서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시·군 및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5월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위치한 408개 요양보호사 교육·실습기관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결과, 전체 기관의 13%에 달하는 51개 기관이 출석관리 부적정, 출석부 허위기재, 허위 출석 처리 등 교육생들의 출석 관리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교육가능인원을 초과하는 등 각종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남의 A교육원은 출석관리도 부실한 데다 정해진 1일 실습인원도 초과했으며 시설도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의 B교육원은 교육생의 출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인근의 C교육원은 실습일지와 실습확인서가 일치하지 않은 데다 금지된 수강료 자체할인을 실시하고도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


이 밖에 실습인원 관리나 실습연계기간 관리, 실습지도자, 조퇴·외출처리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과대광고와 자체할인으로 수강생을 유인하고 대리강의를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들의 편법 운영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교육기관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출석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문인식기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출석 관련 위법사항이 지적된 8개 교육기관을 경고조치하고, 자체할인이나 교수관리가 부적절해 적발된 38개 교육기관에 시정명령을, 실습관리에 소홀했던 실습연계기관 5곳에 대해선 관할 시·군을 통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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