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한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등록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는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보자.


♦상속등기 등을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한 후에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했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다시 확정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다시 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산취득시 상속세 줄이는 방법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요즈음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계속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분산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처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다고 할 때,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본인 명의로 20억원, 처 명의로 10억원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는 5천만원만 내면 된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할 때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일부는 처 명의로 취득하면  나중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아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6억원 한도 내에서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도 걱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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