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대전에서 현재 시세가 8300만원 정도의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부과되는 증여세를 알고 싶습니다. 부과되는 기준이 현재 시세인지 아니면 국토해양부에서 보내준 공동주택가격이 기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미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 등은 증여일부터 매매가액이 결정되는 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내 재차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10~50%) ▲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귀하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귀하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에 해당하고 당해 증여 전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상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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