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 12월 보상절차에 착수

 정부, ‘외국인투자촉진법’규정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

 하남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복합단지개발사업’이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로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27일 현행 외국투자기업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을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한 규제개혁 발표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해져 현재 외자유치를 추진중인 하남 복합단지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는 복합단지조성사업을 위해 2007년 7월 세계적 유통전문기업인 홍콩의 킹파워 그룹과 1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그해 11월 실질적인 투자를 약속한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했었다.


 또, 사업부지 조성을 위해 2020하남도시기본계획 승인, 하남도시개발공사 200억 출자 시의회 승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고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등 각종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성된 복합단지개발사업 부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만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어 외국자본 유치에 다소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김황식 하남시장은 지난 2월 청와대에 직접 찾아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정부부처를 찾아다니며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제한을  허용하는 결과를 정부로부터 얻었고, 이를 통해 하남시와 킹파워 그룹 간 토지공급에 관한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12월에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보상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복합단지개발사업이 조성될 신장동 일대 57만㎡ 부지에는 400여개 매장을 갖춘 명품아웃렛과 시네마 파크, 풍물단지, 호텔, 컨벤션센터 등의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홍종 개발사업단장은 “사업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유통기능을 겸비한 대규모 상업시설은 물론, 문화·편의시설도 갖추게 돼 2조원의 경제유발효과와 2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연간 방문객도 600만명에 이르게 돼 앞으로 하남시는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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