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 상속세의 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상속부동산 평가액을 높이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공제액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하여 상속재산가액이 10억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상속세 신고를 안하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시가로 평가를 하겠지만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의 신고가 없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세무서에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게 된다.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는 당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것이고 이는 추후 당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시 취득가액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된다.


 그러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이 시가로 평가하여 10억미만이라면 적극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높여서 신고할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감정가의 이용


 시가에 비해 기준시가가 낮게 평가된 재산의 경우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높인다.


(2) 평가기간내  당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당해 재산사례가액으로 이용


 위의 평가규정 중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으로 평가되므로 양도를 할 자산이라면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월이내 양도한다면 당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0’ 이 된다. 그러나 당해 상속받은단기간에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동산이라면 이 방법은 타당치 않을 수도 있다.


(3)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이용


 현행 상속재산평가규정이 당해재산뿐 아니라 유사한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그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부동산 평가 특례의 이용


 당해 부동산에 대출등을 받아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재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채권가액으로 평가하거나 임대중이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세법상 재산특례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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