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망월동 연와조 78억6천만원 가장 비싸

 공동주택…성남 분당파크뷰 17억6천만원 가장 비싸

 경기도 전체는 1.98%, 전국적 1.84% 하락

 하남시의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전체는 1.98% 전국적으로는 1.84%가 하락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온 경기불황이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하남시 망월동 연와조 주택이 단독주택 가운데 도내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시가는 78억6천만원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은 성남구 분당동 분당파크뷰 244.5㎡ 규모 아파트가 17억6천만원을 기록 도내에서 가장 비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0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67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경기도 개별주택 1.98% 하락


 경기도는 단독주택 27만 5000호(57%), 다가구주택이 9만 7000호(20%), 주상용 주택이 8만 9000호(18.4%) 등 도내 개별주택 조사대상 48만 3000호 중 42만 4000호의 가격을 공시했다.


 공시 결과 경기지역 개벽주택 공시가가 전년 보다 평균 1.98% 하락 했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전체 조사대상의 14%인 6만 8000호에 그쳤고, 75%인 36만2000호는 하락했다. 나머지 5만3000호(11%)는 신규 또는 가격이 동일한 주택이다.


 시ㆍ군별로는 도내 31개 전 시ㆍ군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특히 의왕과 용인 수지, 용인 기흥, 과천, 안양 동안은 평균 3%이상 추락했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90.6%인 43만8000호,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이 8.3%인 4만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5500호(1.1%)로 지난해(5865호) 보다 6.2% 줄었다.


 이 중 9억원 초과 주택은 1638호이며 최고가는 하남시 망월동 소재 주택(건물 266㎡, 토지8846㎡)으로 가격이 78억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은 7.4% 하락


 그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경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4%나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과천지역(-21.5%) 하락폭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특징을 살펴보면 도내 남부권이 큰 하락폭을 보인 반면, 북부권은 경전철 건설 등 각종 호재로 상승해 ‘남저 북고’ 현상을 보였다.


 특히 남부권의 경우 용인지역의 미분양, 대규모 입주예정인 판교 등의 영향으로 분당의 고가아파트 가격하락과 1기 신도시 및 수원지역 아파트의 가격 하락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중 과천이 -21.5%로 최고 하락률을 기록한 데 이어 성남 분당(-20.6%), 용인 수지(-18.7%), 용인 기흥(-13.8%), 수원 영통(-13.4%)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의정부, 동두천, 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은 경전철 건설, 3/4분기까지 재건축·재개발과 저평가 인식으로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이중 의정부가 2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동두천(21.5%), 양주(19.65%), 포천(19.3%), 가평(10.6%)의 상승률도 높았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하락(규모에 따라 -4.0~ -12.1%)한 데 반해 60㎡이하 주택은 상승(1.1~2.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내 개별(단독)주택가격은 -1.98%로 서울(-2.50%) 다음으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의왕이 평균 4.06% 내려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냈고 용인 수지(-4.02%), 용인 기흥(-3.57%), 과천(-3.45%), 안양 동안(-3.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인 전체 48만3천가구 가운데 75%인 36만2천가구의 가격이 내렸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도 지난해 5천865가구보다 6.2%가 줄어든 5천500가구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시·군의 전수조사를 통한 가격 산정과 주택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시·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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