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홍길동씨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올해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신규로 개시하였다.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등 고정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개업 초기에는 결손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계속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경우 결손금 공제를 이용하면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결손금이 무엇인가?


 세법상 결손금이란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즉,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보다 적어서 손실액이 생겼음을 말한다.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아서 결손금이 생길 수가 없다. 기타소득의 경우 결손금이 생길 수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종합소득에서 결손금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결손금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에서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세법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다. 첫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고 공제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데 이를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단,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중에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둘째,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타소득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함.


♦이월결손금의 공제


이월결손금(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것은 제외)은 이월결손금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2009.1.1 이후 발생한 결손금의 경우 10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제 가능하다.


첫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단,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중에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둘째,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도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또한 장부등을 비치, 기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증빙서류등이 멸실되어 부득이하게 추계신고하는 경우등은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하남신문(www.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