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 애로 해결 위해 환경부에 규제 완화 요청

하남시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26일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로 인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애로사항이 많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사고수 유출을 차단‧집수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등에도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그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강화된 2호 지역은 통계청 제조업 분류 477개 중 9개 업종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제조업 입지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재산침해 논란도 있다.

이현재 시장은 “안전한 상수원수 보호를 위한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불필요한 부분까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면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환경부에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건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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