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전)하남시의회 의원- 이영준

호출(콜)택시 이용이 대중화 되어 있다. 과거와 달리 내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는 교통문화가 대중화 되었는데, 현장에서는 택시 타기가 너무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에, 택시증차라는 정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대란이라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현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호출택시 이용이 어려운 원인과 문제점

외형상의 증차에 방점을 두고 실질적인 증차효과 분석은 미흡했다. 하남시는 그동안 시민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택시증차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증차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실질적인 택시이용의 편의성은 향상되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을 택시증차로 인식하고 시행한 것. 하남시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증차 61대, 2022년 증차 37대 등 총 98대 택시증차정책을 시행해 왔다. (즉, 2005년 개인택시증차 7대 → 2006년 개인택시증차 7대 → 2007년 개인택시증차 7대 → 2008년 개인택시증차 12대 → 2009년 개인택시증차 12대 → 2018년 개인택시증차 15대 + 법인택시증차 1대 → 2022년 개인택시증차 34대 + 법인택시증차 3대) ⇒ [증차대수 = 개인택시 94대 vs 법인택시 4대])

택시를 98대 증차(개인택시증차 94대, 법인택시증차 4대)하면서 시민 교통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내면은 대부분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해 준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증차된 택시대수만큼 100%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택시증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연도별 택시 증차현황> (증차대수 = 개인 94 + 법인 4)

둘째, 법인택시기사의 개인택시로의 변화에 따른 인력난이 심화된 것. 하남시 택시증차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는 운행대수가 증가한 반면, 법인택시는 되레 운행대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즉, 하남시 지역특성상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의 주된 대상자가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이다보니 법인택시기사 대부분이 개인택시로 빠져나가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인원수만큼 신규인력이 유입되지 않음으로써, 개인택시 운행대수는 증가하고 법인택시는 승무기사 유출과 인력난 심화로 운행대수가 감소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택시운행은 기본적으로 승무기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운행대수 증가, 법인택시 운행대수 감소)

<년도별 택시증차 및 인원수 비교 : 개인택시 vs 법인택시>

▲실질적인 택시증차 효과를 위한 대안과 문제해결 방안

택시증차정책이 실질적인 증차효과(운행대수의 실질증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택시증차효과를 막는 현실문제는 바로, 택시운행을 위한 인력난 심화의 문제이며 이로써 발생하는 법인택시 운휴차량의 가동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개인택시로 빠져나간 법인택시 기사유출 부분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법인택시 운행대수는 감소하고 결국, 택시증차는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또다시 현장에는 택시가 없다는 민원만이 전해져오게 될 상황이다.

따라서, 법인택시 기사유출로 발생하는 운휴차량을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법인택시 운행대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으로 이루어진 증차는 현실적으로 그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공공형 택시’도입을 제안한다. 이는 교통약자(임산부, 경증장애인, 노약자, 유아 등)을 대상으로 택시운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미 여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교통정책이다. 물론,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하남시 특성에 맞도록 정책을 도입하면 특화된 택시정책으로서 교통약자를 위한 하남시 교통복지정책으로서의 활용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공공형 택시운행을 위한 승무기사 모집을 통해 법인택시운휴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로써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으로 이루어진 택시증차는 그 실질적인 증차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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