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전반적 사업지원 토대 구축

 조례안에 따르면, 인정시장의 기준으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 면적 합계가 1천㎡이상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 농업인 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도 조례안에 포함돼 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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