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조성민 / 한양대 법대교수

첫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개인은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법률가 지망생은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부당하게 침해당한 경우에 이를 구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법률은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도구이다. 이를 위해 법률가 지망생은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의욕보다는 당사자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양을 쌓고, 화해와 협상에 대한 깊은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어느 경우에나 공정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분쟁이 생기면 법관은 양 당사자 사이에 서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서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물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항상 수평을 이루듯 공정을 유지해야 한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선입견 없이 충분히 들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법의 여신상이 저울을 들고 있거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넷째, 정의구현에 앞장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정의감으로 무장된 마음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강자보다는 약자의 편에 서서 활동하는 담대함을 키워야 한다. 그리하여 정의의 여신이 항상 미소를 짓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법률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본다.

다섯째, 법률지식의 사회 환원에 앞장 서야 한다.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가진 법률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 수임료를 감당할 형편이 안되어 법률가를 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인의 책무를 다할 줄 알아야 한다. 수임료도 중요하지만 국선변호나 무료변론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야한다. 변호사는 이러한 직업윤리를 몸에 익히고 훈련해야 한다.


여섯째, 국제감각을 키우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앞으로 세계화에 발맞추어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국내적으로는 새

로운 첨단분야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국가별 전

문변호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전국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법률이론과 법률실무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을 받게 된다.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전문적인 법학 지식뿐만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는 인품을 갖춤으로써 신뢰 받는 법조인상(法曹人像)을 구축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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