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 9월 30일까지

 하남시는 최근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등에 따른 불편 신고가 늘자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무사항 미준수 행위를 집중·지도 단속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자체 단속조를 편성해 반려견과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과 산책로, 민원신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과정에서 필요시 경찰의 협조도 얻을 예정이다.

시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뿐만 아니라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부착 등도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반려견 소유자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배설물 미수거 최대 10만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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