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하남종합법률사무소/장 영만 변호사


답) 「농지법」제57조는 “①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농지법」제2조 제1호에서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농지법」소정의 농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농지전용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농지법 소정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농지의 형질을 사실상 변경시키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이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건축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록 지목은 전(田)이지만 산사태로 인하여 밭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음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농지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여 사용한다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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