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어린이집 39곳에 장착 비용 지원

 하남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달 중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는 2020년 6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자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 의무화가 시행됐다. 법 개정 당시 부칙에 시행일(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운영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착이 유예됐다.

이에 하남시는 올해 12월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큼 운영이 유예된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에 비용을 지원해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대상은 39개 어린이집에 57대가 해당된다.

조연식 여성보육과장은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는 버스 사고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정황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어린이집 원아들의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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