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공직자 시절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쓴 의혹” 제기

 최종윤 국회의원(경기도 하남시)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의 식약처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약 1년 간 업무추진비의 일부인 약 600만 원을 홈페이지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모두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김승희 장관후보자는 식약처장 재직 당시 약 1년 간 업무추진비의 일부인 약 600만 원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중에는 자택 근처인 목동 음식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 될 수 있는 건들에 대해 고의로 누락했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승희 장관후보자는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최소 11차례, 1,322,3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장소에 ‘목동’이 병기되어 있는 음식점 이외에도, 실제로 목동에 위치한 음식점들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금액과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의 한 기관이 업무추진비 축소·은폐해 신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다 보고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김승희 장관후보자의 식약처 재직 시절, 식약처에서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누락해 공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법률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윤 의원은 “정치자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 시절에 공금 사용도 의혹 투성이다. 문제될 수 있는 건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공직을 다시 맡는 것이 적절할지 의문이다. 조사를 통해 사적 용도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있으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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