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적용

민‧관공동도시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한 개정 「도시개발법」이 6월 22일 시행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H2프로젝트의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월 22일 전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시행령을 적용받게 되는 H2프로젝트는 사실상 6월 22일 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H2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4월 9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거쳐 2021년 6월 1일 해당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후 2021년 8월 12일 IBK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주민들로 구성된 H2주민연합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심사위원 부적격여부,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계획서 허위사실 기재여부, 정량·정성 평가비율, 주민의견 수렴절차 배제 및 전문 평가심사위원 부재 등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올해 3월 감사원에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관련 사안을 종결지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H2프로젝트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이렇다 할 진척상황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H2프로젝트 부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대부분은 H2프로젝트 추진 반대 입장을 확고히 밝혔으며, 부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한태수)는 인근 아파트단지 중 처음으로 H2프로젝트 반대 의견서를 하남시장, 하남시의회에 보내 일방적이고 무리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하남시장 이현재 당선자도 지난 6월 14일 열린 주요업무보고에서 H2프로젝트 재공모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 사실상 H2프로젝트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다시 해야 한다.

H2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의혹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한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한태수 회장은 “H2프로젝트는 대학병원(상급병원) 유치가 사업이 취지다. 사업취지에 맞게 재공모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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