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하남종합법률사무소/장 영만 변호사


답)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에 대한 재건형ㆍ갱생형 도산절차로서, 장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 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을 변제의 재원으로 하여 일정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으면,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의 수행을 하도록 하여 채권자들에게 일정 기간 변제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일정한 절차나 강제집행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절차 등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급여에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임의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금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중지 또는 금지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당연히 실효되어 향후 급여 전부를 수령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 중 사용자가 공탁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적립금이나 아직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은 공탁금도 이를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단, 이러한 경우 적립금 또는 공탁금을 모두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에 의한 임의경매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 면 다시 속행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임의경매를 막으려면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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