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나 직접은 아니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한 그 특수관계자가 그 부동산의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우회 양도)한 경우 이것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받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우회양도의 경우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소득세법에 의해 부담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 부담할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①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감면받은 경우도 포함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한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렇게 대가를 수반한 유상거래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보아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 및 비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저가양도의 경우 그 거래가액이 현저히 저렴했다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은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됨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시가-대가)가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다음 둘중에서 적은 금액(시가*30%, 3억원)

이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현행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간에 혹은 그 범위를 좁혀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에 일어날 수 있는 과세문제가 달라지므로 이를 사전에 예측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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