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회의·행사 시설물 대관 가능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소통과 화합을 구현하고, 열린 청사를 실현하고자 코로나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모든 도민에게 신청사를 개방해 질 높은 공공시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기 중이나 의회 주요행사가 열리는 경우는 대관이 제한되며, 집회·시위, 종교·정치행사, 공익 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이나 단순 친목행사를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사용기간 개시일 5일 전까지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회사무처는 이밖에 자세한 개방 일정과 계획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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