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 예방대책 실시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하남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관련 지침 마련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예방대책 실시를 권고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성삼 부의장은 “하남시는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야생조류의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과 구조물 등이 많은 환경이다. 시민 모두가 동참해 야생조류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하남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삼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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