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첫 임시회서 대표 발의한 조례 4건, 최종 의결

 

하남시의회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방미숙 의장이 탄소중립,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청소년의 날 등을 주제로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를 거쳐 2월 15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방 의장이 대표발의한 4개의 조례안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조례 제·개정에 있어 창의성, 파급성, 효율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시의성 등을 요하기 때문이다.

2010년 시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12년간 지방자치에 몸담아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증인으로 통하는 방미숙 의장은 그동안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방미숙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이 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행정과 의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배분해 주는 등 입법기관으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확실한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장중심의 소통과 밀착을 통해 주민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 어렵고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노력했다.

방미숙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32만 하남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선도적이고 유의미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미숙 의장이 대표발의해 하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조례안 4건의 제정 목적과 주요내용, 기대효과 등을 짚어봤다.

▲거부할 수 없는 탄소중립의 길…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 등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지난해 8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은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하남시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설정 및 이행,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으며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조례로 막아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현행법상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상속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을 잘 모르는 아동·청소년과 부모에게 버림받고 위탁보호시설에 맡겨진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사망소식을 듣지 못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미숙 의장은 부모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인지대 및 송달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 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조례안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또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연간 30만→50만원' 현실화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핵심적인 내용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의 현실화로,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연간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연간 3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필수적 이동수단인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 지원액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이동권 확보는 물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 기념행사 개최?청소년 활동시설 이용 혜택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행사개최와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하남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에게 각종 행사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미숙 의장은 “오늘날 청소년들은 주체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남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해 하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