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야기>하남종합법률사무소/장 영만 변호사

답)「형사소송법」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형사소송법」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예외 :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및 즉결심판).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귀하의 경우는 불구속사건으로 보여 지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공소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도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고, 그 사유가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든가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귀하가 할 수 있는 한 입증자료를 더 제출하고 참고인의 소재도 수사기관에 알려주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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