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따라서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 규정이 2008년12월31일 개정되어 좀 더 많은 사람이 사업용 토지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그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조 제3항 3호 규정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전인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규정이다.(2008.12.31 개정)


 이 규정이 2008년10월7일에 개정된 바 있는데 이때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인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며 이 규정은 2008년10월7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사업용 토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08년 12월 31일 다시 한번 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전인 토지로 개정되고 부칙규정도 2008년1월1일 최초 양도분부터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2008년 중에 공익사업법등에 의해 토지수용되어 양도된 토지중에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전 토지에 대해서 개정되기전 규정에 의해서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납세자 중에서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이전 5년이전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있으면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통해서 더 많이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토지로 보느냐, 비사업용 토지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2008년 양도시 9%~36%세율,2009년 양도시 6%~35% 세율을 적용받고 2010년 이후 양도시에는 6%~33% 세율을 적용받음)을 적용받고 일정기간 이상 토지를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 받게 된다.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면  양도차익의 60%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공익사업등에 의한 토지수용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양도소득세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데 그것이 바로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의 제1항 규정이다


 개정전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  2008년12월26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공익사업법등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러나 2008년12월26일 이후 최초양도분부터는 다음의 개정된 세법을 적용받는다.


 공익사업법등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익사업법등의 의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액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신고해야 하며 2008년중 토지수용된 경우에 위의 개정 세법에 의해 양도소득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고 대상이 된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양도소득세액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남신문(www.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