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 조례의 건축물 이격거리 1m 제한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가 선거구)은 지난 1월 29일 하남시의 건축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지역 건축관계자들을 비롯한 시민 20여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하남시 건축행정팀장과 건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가진 2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시민들은 하남시 건축 조례 중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를 연면적 500㎡ 이상부터 1m로 제한하는 ‘대지 내 공지’조항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경기도 내 유일하게 하남시만이 연면적 500㎡ 이상부터 이격거리를 1m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군이 0.5m를 적용, 서울시와 여주시, 연천군은 0m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강성삼 부의장은 “시민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하남시의 급속한 발전과 팽창으로 과거와는 건축환경이 달라진 만큼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집행부와 소통해 하남시의 건축제도를 개선,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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