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

 하남소방서(서장 신용식)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하여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으며,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출입구․계단․복도 폐쇄 및 훼손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신고 서류를 지참해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위원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하남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의식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되어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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