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안 중에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전에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이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50%세율이 적용되었고 1세대 3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60%세율이 적용되었다.


 또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주택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인지 아니면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주택인지 먼저 확인해보고 정확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번 2008년12월26일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09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이하 특례기간이라 함)까지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율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먼저 중과세율 대상이 되는 1세대2주택의 경우를 살펴보자.


 2008년12월31일 이전 취득한 중과세율 대상  1세대2주택의 경우 특례기간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50%세율을 적용받고 1년이상 2년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이상을 보유하면 보유기간별 일정율의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한다.


 다음으로 중과세율 대상이 되는 1세대 3주택의 경우를 살펴보자.


 2008년12월13일 이전 취득한 중과세율 대상 1세대 3주택의 경우 특례기간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45%세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 50%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2009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이후 언제든지 양도해도 위의 완화세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특례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을 추후 양도시에 위의 완화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시에 주택수 계산시 꼼꼼하게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2008년12월26일 세법개정으로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도 변경되었다.

2009년 양도시에는  과세표준구간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6%,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인 경우 16%,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인 경우 25%, 8,800만원초과인 경우 35% 적용된다.


 2010년 양도시에는 과세표준구간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6%,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인 경우 15%,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인 경우 24%, 8,800만원 초과인 경우 33%

적용된다.


 이번 세법의 개정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시기에 따라 기본세율도 다르고 주택의 양도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전에 양도시기 및 양도순서에 대한 계획이 꼭 필요하다. 즉,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나중에 팔고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올해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세법 개정이 위의 내용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었다.

본인이 소유하고 부동산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절세 할 수 있는 있는지 확인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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