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서 ‘편파보도에 대한 공식 유감 및 반론보도’ 이끌어

 시에 따르면 MBC는 5일 아침 <뉴스투데이>를 통해 “본 방송 지난 11월 7일 <뉴스투데이>프로그램의 「날벼락 철거에 주민들 ‘난민 신세’」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전 하남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인 해당 지역을 주민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왔다.”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했다.


 또 “시에서는 2004년 이후 계고 4회, 고발3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거주민들에게 충분히 위법사항이라는 점을 고지해왔다.”라고 시의 입장을 보충 설명했다응 것. 


 한편, 조정합의서에서 MBC는 지난 11월 6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중 「거리로 내몰린 그린벨트 주민들」 제하의 보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잃은 편파보도로 하남시측에 심적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건의 전말은 시유지인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에 불법건축물을 신축행위를 계속해온 사안에 대해 시는 2005년부터 계고장 발부,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31일 부득이 강제철거를 단행하게 된 것.


 이에 대해 MBC는 철거당한 거주민과의 인터뷰와 함께 주민들이 주장한 내용만을 보도했고 이에 대해 하남시는 시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을 청구했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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