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2008년 연말정산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첫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분 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를 1인당 100만원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요건중  소득금액 요건의 경우  양도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1인당 100만원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따라서 무조건 소득이 있다고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금액 이하라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


 둘째. 신용카드등 사용공제와 의료비 공제부분 이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와 의료비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기간이 앞으로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특히 2008년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도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를 공제 해준다. 기프트 카드도 기명식의 경우 최초 사용전 신용카드 회사에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사용한 부분은 공제대상이 된다.


 세째. 지정기부금 공제부분 이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낸 경우에 공제한도가 증가되어 근로소득금액의 15%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종교단체는 작년과 같이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네째. 교육비 공제부분 이다. 초,중,고등학생인 자녀의 학교 급식비, 학교 교과서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다섯째.  출산.입양시 추가공제부분 이다.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자녀당 2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여섯째. 소득세 과세표준부분 이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상향 조정이 되어 2008년에는 작년에 비해 같은 소득금액일지라도 세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다.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시기부분 이다. 올해는 연말정산시기가 1월에 준비해서 2월에 환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참조해서 차분히 준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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