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금액(10년 합산하여 미성년자 1천5백만원, 성년자 3천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증여받는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


■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한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금액이내라면 상속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상속공제를 초과한

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를 검토해야 한다. 상속재산 과세표준이 15억원이라면 40%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미리 3명의 자녀에게 5억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시 2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게 된다(10년 경과 후에 상속개시된다는 것을 가정함). 이때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하고, 조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별도 증여금액으로 계산하되 증여세액에 30%를 할증한다. 이 때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합산하여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 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자녀명의로 펀드나 예금을 가입하고 증여신고를 한다면 증여일의 평가액으로 증여세는 계산

하고 추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별도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으로 합산하게 된다. 하지

만, 이 때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하므로 향후 시세차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

산이라면 증여를 통해 자녀의 자산기반을 일구어 주고 추후 세부담도 일부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 증여결정시에는 적어도 5년 보유를 예상하여야 한다.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 양도하게 되면 부모가 증여하지 않고 직접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세와 비교하여 당초 증여했을때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세의 합계액이 증여자인 부모등이 직접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세금이 많은 쪽으로 세금금추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최소 5년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 자녀가 창업 또는 중소기업을 가업 승계하는 경우 증여는 효과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10억원의 재산을 증여한다면 2억원이상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사전상속자금의 특례제도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현금증여하여야 한다. 또한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업대상인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여야 한다.


 부모가 60세이상이고 자녀가 18세이상인 경우로서 총 30억원 한도내에서 2010년 12월31일까지 증여할 수 있으며, 세금은 증여금액 중 5억원 초과분에 대해 10% 증여세를 납부한 뒤 추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창업을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등 요건을 충족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주식등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직에 취임하는 경우등 요건을 충족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증여받은 후 창업이나 가업승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와 함께 이자상당액까지 추징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여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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