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개발공사, 1억1731, 1억2751만원 결정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한 신장동 에코 임대아파트 525세대가 오는 23일부터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분양가는 기준층이 1억2751만7천원으로 책정됐으며 1층은 1억1731만7천원, 2층은 1억2241만8천원으로 책정됐다.

 하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에코임대 조기분양과 관련 525세대에 대해 이 같은 분양가를 적용해 계약서를 체결했다며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에코 임대아파트는 오는 2009년 12월 임대기간이 만료되며 만료에 따라 분양체제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최근 국토해양부의 표준건축비가 조기고시로 분양시기를 1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분양전환은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국민주택기금 6850만원이 대환처리돼 중도금으로 치러지며 나머지 3천여만 원의 잔금은 은행대출로 처리돼 분양전환을 할 경우 입주민들의 목돈마련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분양전환 희망자는 지난해 76.6%에 달했으며 최근 조기분양이 결정된 이후 525세대 중 2/3인 350세대가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 임대아파트 525세대는 5년 공공임대아파트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의무기간 1/2 경과 후 입주자 2/3이상의 분양전환 동의에 따라 분양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국토부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하남도시개발공사는 “입주자께서 분양전환을 받기위해서는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공사와 분양전환 가격에 합의를 한 후, 국토해양부의 주택소유여부 검색을 거쳐 하남시청에 신고후 분양계약을 체결하 수 있다”며 “조기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입주자는 5년 임대기간 종료일인 내년 12월까지 임대거주 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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