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단속공무원 폭행도 일삼은 혐의 60대

 하남시 시유지인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에 불법 건축행위를 자행한 주민이 지난 3일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하남시 A씨가 시유지에 불법가설건축물을 짓고 살다가 행정대집행에 적발됐으며 더불어 단속에 나선 공무원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등 폭력행위 혐의도 받고있다.


 하남시와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부지내에서 무허가로 컨테이너 4동을 사용했고, 최근에는 조립식 판넬로 가설건축물 16개동을 불법 신축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남지검은 A씨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무허가주택 신축행위를 해온 점과 건축물 철거명령 불이행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또한 철거과정에서 나온 가구와 가재도구 등을 찾아가라는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에 찾아간 공무원을 각목 등으로 집단 폭행하였으며, 일부 거주민들은 인분을 뿌리고 욕설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신장동 60-7번지 일원)에 무단으로 주거시설과 사무실, 샤워장, 주방, 차고지 등을 신축하고, 지목이 답인 토지 2,144㎡를 고물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해왔다.


 이에 대해 시는 2005년부터 A씨에게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4회 발부했고, 고발 3회, 이행강제금 872만원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으나 단속공무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불법 건축물을 추가로 신축하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30일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철거를 단행, 철거과정에서 고급승용차, 고가의 가전제품, 외국산 양주, 귀금속 등이 발견돼 철거에 참여한 공무원을 당혹케 했다는 것.


 이후 불법 건축물에 대한 허위 분양정보 소문을 입수한 하남시는 정황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A씨와 불법 거주민들이 조사공무원의 출입을 막아서며 각목 등으로 집단폭행하여 단속공무원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