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

 

하남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9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환급 신청의 번거로움 등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및 SNS, 버스안내시스템(BIS)을 통한 환급 홍보, 전화 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원관리과에 전화 또는 ARS 서비스(031-790-6200)로 가능하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환급 신청 편의를 높였다. 카카오톡에서 ‘하남시지방세환급’으로 검색 후 상담원 채팅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 환급받을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사실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한다”며 “소액이라도 청구 기간 내 꼭 찾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환급금 신청 및 문의사항은 하남시청 세원관리과(031-790-5816)로 연락하면 된다.

하남신문 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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