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3천여개소 12억 8,200만원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납세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 감면통지서를 발송했다.

감면대상은 하남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액 30억원 이하 중소형 법인으로, 2만 3000여 개소다. 감면세액은 사업소분주민세 기본세율 5만 5000원이며, 감면총액은 12억 8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올해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도 재산세(건축물)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갖춘 감면신청서를 시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과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남신문 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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