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김해경 / 동남세무회계 세무사

 최근 들어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위자료 명목이나 재산분할을 이유로 부동산을 한쪽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 세금 부과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이혼하면서 한쪽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부동산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는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전해 준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이전해 준 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2007.12.31 이전 증여분은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혼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혼 후라도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당해 부동산을 양도시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당초에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


 위의 내용처럼 부부간 부동산에 대한 양도나 증여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항상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사전 세무상담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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