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김덕만박사(정치학)

 공무원이라고 해서 술을 먹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술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술을 먹은 후가 문제지요. 술을 먹고 폭행을 했다면 심각해집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술을 얻어먹었다면 처벌 대상이죠. 폭행죄 금품수수위반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같은 공직자 음주폭행과 더불어 성비위 부동산투기 등의 사건이 급증하자 사정당국이 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중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을 불러모아 놓고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종합대책’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 일선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 부패 관행을 근절해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전했는데 ‘지역 일선’에만 고질적인 부정부패 관행이 있는 건 아니지요. 중앙이나 지방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연돼 있다고 봐야지요.

□ 보조금 감시 대상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 취약분야 현장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청렴도 평가 강화 및 평가제도 개편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당국은 휴가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 부정 청탁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6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위반 빈발사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것은 미리미리 새 법의 취지와 내용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주목됩니다. 세부적으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직자 가족 채용?수의계약 제한 등이 새 법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체육회 보조금, 학생 지도비 등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부정청구 여부를 들여다 봅니다. 말썽많은 외유성 연수회·국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위법·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의 업무를 위·수탁받아 집행하는 조합 연합회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이 좀 허술하죠.

□ 청렴도 측정기준 확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채용비리 실태조사도 합니다. 1천 여 개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들이 근무하는 기관이 거의 다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고위직의 직권 남용, 알선수뢰 등 경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바로 이첩될 겁니다. 혹시라도 불의를 보고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보처리 과정과 신고자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강조될 부분은 이번 대책에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이 개편된다는 점입니다. 내년부터 청렴도 측정체계를 개편해 기존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 중심의 평가 항목에 공직자 이해충돌과 부정한 사익 추구 등 새로운 부패 유형을 포함시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보완사항이 발생한 것이지요. 특히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을 청렴도측정 감점 사항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 장·차관도 청렴교육

올해부터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이 전면 도입됐습니다. 장·차관급도 참석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렴 강연을 다녀보면 교육장에 하급 직원들만 앉아있고 기관장과 간부들은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죠. 착석해 있다가 중간에 슬쩍 나가버리기도 하죠. 직업적으로 공직을 오래 한 간부는 그나마 수강 흉내라도 내지만 정치적으로 이른바 ’낙하산‘으로 벼락출세한 함량 낮은 기관장이나 간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에 올랐지만 청렴도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지요. 좀 더 채비를 해서 청렴성적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야지요.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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