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 “거주자, 대형승용차 고급가전제품 소유자”

 12일 시에 따르면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활동을 시간을 조정해 전에는 매주 같은 시간대 주·야간 3회 실시했던 것을 불시에 실시하기로 계획을 변경해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7월부터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 100일간 생활쓰레기가 42%이상 줄어들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3억원 가량 절감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시유지인 환경기초시설 내의 불법건축물 강제철거를 시작으로 상습적인 불법행위 상존 지역인 미사동과 배알미동 등 22개소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환경기초시설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집행한 사실에 대해 일부언론에서 보도한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수차례 행정지도와 계고, 고발조치를 취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불법건축물을 추가로 신축하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대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에서는 35가구가 거주하면서 하루하루 품을 팔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도됐는데, 그 곳에는 현재 35가구가 아니라 5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거주자들은 대형승용차와 고급가전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하남시는 생활속에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쓰레기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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