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입법’ 분야, 지방자치의정 발전 공로
방미숙 의장은 2010년 7월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제8대 의장으로 활동하기까지 10년 넘게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 활동에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수상배경에도 방 의장이 그간 사회적 약자들의 입법공백을 메우고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해소에 주력한 결과로 보인다.
우선, 방 의장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 등까지 확대 적용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과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차례에 걸쳐 개정하며 국가에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처우 개선에 노력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권익 증진에도 앞장섰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정,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 성숙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방미숙 의장은 “30만 하남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했을 뿐인데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민생만을 생각하며 의원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은 기호일보가 지방자치의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경기지역 광역의원, 기초의원 중 숨은 일꾼을 찾아 널리 알리고자 제정한 것으로, 올해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5명이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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