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입법’ 분야, 지방자치의정 발전 공로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이 ‘제1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시 수원 인계동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열린 가운데 방 의장이 수상한 ‘우수입법’ 분야는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입법성과가 우수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주최 측은 양적 위주의 정량평가를 배제하고 조례안의 내용과 질을 따지는 정성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미숙 의장은 2010년 7월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제8대 의장으로 활동하기까지 10년 넘게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 활동에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수상배경에도 방 의장이 그간 사회적 약자들의 입법공백을 메우고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해소에 주력한 결과로 보인다.

우선, 방 의장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 등까지 확대 적용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과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차례에 걸쳐 개정하며 국가에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처우 개선에 노력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권익 증진에도 앞장섰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정,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 성숙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방미숙 의장은 “30만 하남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했을 뿐인데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민생만을 생각하며 의원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회 올해의 기호자치의정대상’은 기호일보가 지방자치의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경기지역 광역의원, 기초의원 중 숨은 일꾼을 찾아 널리 알리고자 제정한 것으로, 올해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5명이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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