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 장준용 위원장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연일 뜨겁게 다루어지는 화제 중 하나가 대토보상과 대토보상리츠다. LH 임직원이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수용 예정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토보상에 관한 문제는 비단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수용 예정지역 어느 곳을 막론하고 ‘대토보상 조합원 모집’ 등의 광고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는 흔하게 볼 수 있고, 수용 예정지역 어느 곳이나 약 20여 개가 넘는 중·소 대토 업무대행사들이 난립하면서 각기 다른 사업 설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업무대행사는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선지급금 지급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에게 선지급금 지급을 미끼로 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무리한 과열양상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수용지역 주민들은 이런 과열양상의 지속되면 피해자는 결국 주민들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는 먼저 민간 업무대행사가 대토보상자와 개별로 업무협약을 하는 것과는 달리 업무대행사를 선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토보상조합’을 결성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즉,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토보상조합을 결성한 후 사후적으로 주민들이 회의 내지는 협의를 통해 업무대행사가 필요한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사를 선정함으로써 업무대행사 주도의 사업이 아닌 주민 주도의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초기 업무대행사가 개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후 관계사(AMC, 설계, 감리, 시공, 금융, 분양, 관리 등) 선정에 있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되, 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대행사 비용을 최소화해 최종적으로는 그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만큼 나중에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업무진행은 법률검토를 통해 철저히 배제될 수 있다.

지나치게 과열된 대토보상리츠 시장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리츠를 운영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동안 많은 업무대행사들의 난립으로 혼탁해진 대토보상리츠 시장에 ‘주민 주도형 대토보상리츠’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교산신도시도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주민 주도형 대토보상리츠가 반드시 안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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