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명 심사 결과 426명 적격, 94명 탈락

 

LH는 지난 5월 4일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신청자에 대한 대토보상적격여부 심사결과를 대토 신청자에게 통보했다. LH는 지난 3월 31일 대토보상 신청을 완료하고 주상복합용지, 상업시설용지, 자족시설용지 등에 신청한 555명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한 결과 426명의 적격자와 35명의 추첨대상자, 94명의 탈락자를 통보했다.

교산신도시 대토 신청을 살펴보면 주상복합용지에 383명이 신청했으며 79명이 탈락하고 304명이 적격자로 나왔다.

자족시설용지는 신청자 76명 모두 적격자로 나왔으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57명이 신청해 24명이 적격자 통보를 받았다.

대토보상 신청자 중 탈락자의 경우 신청자격 미달이 아닌 LH가 공급하는 대토용지보다 더 많은 신청금이 접수돼 공급순위에서 밀린 경우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5월 21일까지 LH와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LH와 대토보상 계약을 체결하면 대토보상 계약일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권이 LH로 이양된다.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적격자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대토사업의 신호탄이 올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산지구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이하 재정착위)는 시행사 중심이 아닌 주민이익과 손실회복을 위해 주민대토조합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착위는 지난 4월 국내 최대 건축사무소중 하나인 (주)희림종합건축사와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대토적격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장준용 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교산원주민재정착위원회가 결성되어 현재까지 900여명의 주민들 지지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대토사업의 이익금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주민주도형 대토사업을 완벽히 진행해 대토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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