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참여해 만든 행동지침으로 청렴 실천 의지 표현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발표한 쇄신 대책 추진방안의 하나로 임직원 행동지침인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했다. 이번 행동지침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정했으며, 전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행동지침 상위 10가지를 선정했다.

공단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 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를 행동지침으로 정했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부정부패 차단을 위해 상호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품위손상 금지, 특혜 금지를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은 행동지침을 포스터로 제작해 본부 및 전국 109개 지사와 43개 상담센터에 배부, 직원과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 공단 임직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채희욱 지사장은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