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 인권 보호에 최선 다할 각오”

 지역 법조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있는 장영만 변호사(39)가 지난 10월 22일 하남신문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4년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며 본격적인 변호역할을 담당해 왔다. (사진 왼쪽 장영만 변호사, 오른쪽 한태수 하남신문 사장).

 장영만 변호사가 소속된 하남법률사무소에서 가진 위촉식에서 하남신문 한태수 사장은 “하남시민을 위한 권익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며 “지역신문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에 전문가로서의 자문과 지역사회 발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하남시민의 권익보호와 인권유지에 최선을 다 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2개월 전 하남시청 맞은편에 하남종합법률사무소를 개소한 장 변호사는 권리의 침해를 받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의 변호인 역할 등 인권보호에 많은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조세와 운전면허, 분쟁 등의 행정소송과 이혼 상속, 호적 등의 가정문제, 채권 채무 부동산 등의 재산문제, 어음,파산, 계약서, 주식 등의 기업문제 등 변호업무 전반에 걸쳐 다방면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


 (약력) ‣ 남한중, 남한고, 한양대법대 졸업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제33기 사밥연수원 수료 ‣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2004) ‣ 하남으로 사무실 이전(하남종합법률사무소. 2008) (경력) ‣ 하남시, 경기도의회,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각 고문변호사 역임 ‣ 하남시선거관리위원, 하남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하남시인사위원회 위원, 광주시인사위원회 위원(이상 현)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