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보상기준 미비, 효율적으로 재난·재해에 대응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지난 3월 25일 최근 각종 재해·재난 빈발에 따라 재난 대응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해 실비지급의 구체적 규정을 위한 「경기도 재난자원봉사 실비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코로나19 등 각종 재해와 재난의 발생에 따라 기존 대응체계 한계 봉착 및 민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도내 재난대응에 지원한 민간 인력에 대한 실비지급 등 명확한 보상기준이 미비한 바, 재난대응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실비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하고자 하였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추민규 의원은 이전부터 도내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상승을 위해서 정담회 및 조례개정 추진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해왔다.

조례안은 3월 25일(화)부터 31일(수)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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