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서 최종 통과
방 의장이 대표발의한「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고령과 저소득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각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지원 및 지역봉사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처럼 방미숙 의장이 노인문제를 좀 더 유익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발의한 관련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자 노인복지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방미숙 의장은 “고령화 시대와 함께 노인 삶의 질은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우리 하남시 지역 저소득 노인가구의 복지향상과 함께 어르신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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