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이 장애인식개선 교육 효과 제고 및 차별 해소를 위해 「하남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관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제34조 등에 따라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의무화했고,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수료한 정병용 의원은 “당 차원의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확대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활성화돼 사회통합 기반을 설계하는 단초가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며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3월 19일 제301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 3월 22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저작권자 © 하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