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유신목 전의원-법원 ‘주민소환투표 정당’

 주민소환투표로 시의원 직을 상실한 하남시의회 의원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역화장장과 관련,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된 주민소환투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한 전 하남시의회 임문택, 유신목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법원이 정당성을 주장한 것.


 이 같은 판결은 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가 임,유 전의원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원고측이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서명에 문제가 있어 주민소환투표 자체가 효력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문제가 제기된 서명을 제외하더라도 주민소환투표 발의 서명인원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방법원에 이어 고법마저 원고패소를 선언해 임, 유 전의원이 대법원에까지 갈지 미지수며 보궐선거 또한 언제 치러질지 불투명하다.

박필기 기자 news@eha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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