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물질 아닌 완제품 실험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2일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성분인 CMIT/MIT가 이용자에게 폐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제품을 생산한 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호;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신청자는 1,792명 이며, 이 중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1,093명(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들이 무죄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환경부의 CMIT/MIT 종합 보고서(CMIT/MIT 독성 및 건강 영향 종합보고서, 2018)에 따르면, 총 30건의 실험 가운데 가습기메이트 제품 자체로 실험한 것은 단 한 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가습기메이트는 살균성분인 CMIT/MIT 성분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염, 향료 등이 포함된 복합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며 독성학 전문가에게 연구를 의뢰했다.

쥐 4마리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가습기메이트 제품 원액을 폐에 직접 투여했더니 3번째 투여에서 평균 체중 감소가 나타났고, 4번째 투여 뒤에는 1마리가 원인 불상으로 폐사했다.

5번째 투여한 쥐는 거친 숨소리를 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 이 쥐를 부검한 결과 폐에 하얗게 반점이 생기고 폐 중앙엔 피가 고여 뭉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사람의 기관지 상피세포에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200대 1로 희석하여 투여하자 세포핵에 구멍이 생기고, 세포질이 늘어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예비 실험인 만큼 이상 반응과 제품의 유해성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험을 의뢰한 최종윤 의원은 “예비 실험 결과 완제품과 살균물질의 독성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에서도 2심을 준비하면서 본 제품으로 실험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완제품으로 실험해서 그 실험 결과로 실체적 진실에 더 다가가고 피해자분들도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남신문aass6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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